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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문 정보/허니문 tip

여행지에 따른 비자(사증)에 대해 알아보자!

by 사랑먹는시인 2016. 11. 18.

비자란?


비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이를 비자라고 합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이 국가에서 비자를 필요로 하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국가마다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 있고, 요구하는 비자의 종류와 구비 서류도 다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단기간의 여행시에는 비자를 필요로하지 않으나 각 국가마다 허용하는 기간을 두고 있으며,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를 원할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에는 입국의 목적과 종류, 체류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권의 사증에 스탬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됩니다.



비자의 종류


사용 횟수에 따라 : 복수비자 (1년,5년 복수)

체류 기간에 따라 : 임시비자 / 영주비자

방문 목적에 따라 : 관광비자 / 통과비자 / 방문비자 / 학생비자 / 이민비자

                            관광에 필요한 것은 관광비자나 통과비자 

(통과비자 : 항공기 경유 등 단순목적으로 24시간 미만 체류시 사용하는 비자)



비자 면제제도란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을 원하는 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밎 비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합니다.


비자면제제도란 이런 번거로움을 없에기 위해 국가간 협정이나 일방, 상호 조치에 의해

비자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자면제국가와 기준


아래의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https://www.0404.go.kr/consulate/visa.jsp)

(주요국가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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