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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문 정보/허니문 Q&A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는데요 면세한도 어떻게 되나요

by 사랑먹는시인 2017. 6. 26.

안녕하세요 ~
올해 4월에 결혼할 예신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혼여행 갈 때 신행선물을 구입할 예정인대요. 

화장품, 가방, 벨트 등 품목이 있어요. 

우선 롯데 인터넷 면세점에서 400달러 화장품 구입했구요. 

태국 코사무이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인천공항으로 왔을 때 신혼여행 선물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한도는 얼마까지 인가요 ? 

제가 듣기에는 출국시 한도 3000달러고 입국시 외국내국에서 산 총합 액수가 400달러까지라는데. 

신행다녀와서 보통 선물 어떻게 사시나요 ? 

시엄마 친청엄마 가방만해도 400달러가 넘을텐대요.. 

어떻게 샤넬 구찌 이런걸 가지고 나오죠 ?

 


RE :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는데요 면세한도 어떻게 되나요

 

잠시 혼돈 하신듯 합니다 

대한민국의 면세허용 한도는 출국시 3000 달러 이구요 

입국시에 400 달러 에 대해서만 면세 허용이 됩니다 

 

따로 따로가 아니라 출국시 3000 달러 까지 면세로 구매 가능 하다는 뜻이구요

 이때 해외에 있는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줄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3000 달러 구매한 것을 고스란히 한국으로 들고 오실 경우에는 400 달러만 면세 허용이 되고

나머지 2600 달러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 하셔야 한다는 뜻 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시 과세대상으로 30 % 이상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진신고시 10% 정도 세금 납부가 되구요

보통 400 달러라 하더라도 88년 올림픽 때 만들어진 기준이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는 크게 과세를 시키지 않습니다만 명품을 사시거나 하신 경우 신고를 하지않고

입국시 세관직원의 불시 검열에 적발 되시면 세금 부과 혹은 압수 혹은

다음 출국시에 다시 받아 나가시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신혼부부의 경우 세관 직원들이 유심히 지켜보는 경우가 많은 편이구요

명품을 구매한 경우나 400 달러 이상 구매한 경우

입국시에 불시 검문에 걸려서 발뺌 하셔도 면세품 구매 등록 조회 하면 다 나오게 됩니다

 

운좋게 안걸리신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행운을 바라시다가 30% 이상 되는 세금을 더 내셔야 할지도 몰라요 ^^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

신혼여행 준비하다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을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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