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에 결혼을하구 29일에 보라카이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계획중 인데요~
여행사 안끼구 자유여행으로요~
그런데 여권을 오늘 만들었는데 11일날 발급이 된대요~
여기서 문제는... 앞으로 외국 나갈일은 없을거 같아서(있을수두있겠지만;;ㅋ)
단수여권 1년짜리루 했거든요..사전검토 받을때 근무하시는분이
필리핀은 단수여권하면 입국거부 당할수도 있다고해서..-_-
인터넷 급히찾아보니 6개월 이상만 남으면되고 한번도 사용 안하면된다고하는데..
저희는 3개월정도 안남은 기간뒤에가는거고 그뒤로도 9개월유효기간이 남거든요..
괜찮을까요?? 걱정되네요..다시 발급을 받아야되는지..ㅠㅠ 돈두 아깝구..ㅠㅠ
RE : 보라카이 여권 질문이요~
필리핀 입국시 복수여권이 반드시 입국조건은 아니기에
단수여권으로도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으면 입국이 됩니다.
하지만 필리핀 이민국 직원들이 제멋대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무슨일이 생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비용은 아깝겠지만 신혼여행이고 하니 안정적으로
복수여권을 준비해 가는것이 나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나중에 국내에서 신분증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여행후 반드시 쓸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보고 즐거운 여행 되었으면 좋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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