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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및 혜택은?

by 사랑먹는시인 2017. 11. 30.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및 혜택은?

 

 

                                        ↑ 주거복지로드맵 주요 내용/사진=연합뉴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만들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하고, 대학교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 명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과 같은 기능을 가집니다.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고,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금리 3.3%가 적용됩니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게다가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됩니다.

한편 29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전세대출 및 월세대출 지원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9~25세 단독세대주도 2000만 원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대출은 현행 월 30만 원 한도에서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 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25%에서 10%로 하향합니다.

또 정부는 도심 노후 공공청사 개발과 기숙사 건립으로 18만호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마련해, 시세의 약 7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과 대학,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12만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세웠습니다. 

뉴스테이는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상승률이 5% 이하인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출처 : MBN뉴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3399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