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민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검찰측은 25년을 구형하였다고해요.
핫이슈인 이 재판이 생중계가 과연 될까요?
기사통해 만나보시죠!!!!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전날 공판에서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사건을 최씨의 직권남용 등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결심공판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모두 이뤄진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씨의 재판이 13개월여의 대장정 끝에 결심을 맞았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선고 당일 재판이 생중계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4일 최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의 결심도 함께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재판장이 허가할 경우 주요 사건의 1,2심 판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 8월부터 주요 재판 선고의 경우 재판 생중계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최씨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가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른 '선고 생중계 1호' 사건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생중계를 원할 경우 재판장에게 목적과 종류, 대상, 시간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선고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재판 생중계는 가능해졌지만, 아직 한 번도 선고 재판이 생중계 된 적은 없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때 일부 언론사가 중계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이 부회장 측은 생중계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 역시 재판 생중계로 이 부회장이 입게 될 손해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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