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18개소(발급 기관 보기)에서
여권 발급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발급 신청 가능
(지자체에서 국제면허만 발급 불가)
※ 경찰서 방문 전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 후,
발급 가능시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정부수입인지 구매 후 신청
(정부수입인지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용 불가)
2. 준비물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에 신분증 사본가능,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함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 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3.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4. 수수료
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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